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추징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1억 6,8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7,25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8.경까지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F'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콜센터 종업원으로 근무함.
  • 이후 2013. 9.경부터 2015. 3.경까지 태국 푸켓, 중국 위해시 등 해외에서 E과 공모하여 위 'F'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함.
  • 피고인들은 국내외를 오가며 자금관리 및 종업원 관리 등 사이트 전반을 총...

사건
2017고단616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윤동환(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7,250만 원을 각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국민체육진흥법위반빙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고인들의 친구 E이 운영하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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