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7,250만 원을 각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국민체육진흥법위반빙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고인들의 친구 E이 운영하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