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과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3. 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진행함.
  • 야간에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업...

사건
2017고단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서원(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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