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매매, 수수, 제공 및 무죄 판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마약류 투약, 매매, 수수,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몰수, 추징 490만원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8회 필로폰 투약, 7회 매수/수수, 6회 매도/제공함.
  • 피고인 B은 2017년 2월경 피고인 A과 동거하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싱크대 위 생수 페트병에 담긴 ...

사건
2017고단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윤동환(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9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은 무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 19: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지인 I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타는 연기를 유리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빨대로 빨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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