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전력자의 위계에 의한 학원 취업 및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변경정보 미제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짐.
  • 피고인 B는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짐.
  •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성범죄 전력으로 학원 취업이 제한됨에도, 동생인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학원 국어 강사로 위계 취업함.
  • 피고인 A는 취업 후 성범죄 신상정보 변경사항(취업)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음. ...

사건
2017고단3495 가. 업무방해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
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힉대가중처벌)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주민등록법위반방조
2018고단298(병합)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 밀준수등)
피고인
1.가.나.다.마. A
2.가. 라. B
검사
최한나(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 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49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하남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학원 국어강사 모집에 응시하면서, 사실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4,36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