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303」
1. C, D은 2017. 8. 2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D의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B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C이 위 피고인에게 "여기 임산부가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임신을 했으면 집에 있지 왜 술을 마시러 나왔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였다.
C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등을 집어 들어 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잔을 집어 들어 위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