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재물손괴,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6, 7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2017. 8. 20. 피고인 B과 그 일행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자 C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시비를 걸어 서로 격분함.
  • C과 D이 맥주잔 등을 집어 던지고 휘두르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맥주잔, 접시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점 업주 F 소유의 맥주잔 10...

사건
2017고단3303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
손괴등)
2018고단1638(병합) 다. 사기미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나. 다. 라. A
2.가. 나. B
검사
신정수, 김방글(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303」 1. C, D은 2017. 8. 2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D의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B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C이 위 피고인에게 "여기 임산부가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임신을 했으면 집에 있지 왜 술을 마시러 나왔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였다. C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등을 집어 들어 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잔을 집어 들어 위 피고인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