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2017. 8. 20. 01:00경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F 일행과 시비가 붙음.
  • 피고인 A은 맥주잔 등을 피해자 일행에게 던지고, 피고인 B은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함.
  • 피고인들은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맥주잔 10개, 플라스틱 접시 6개, 테이블 1개를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 및 공동재물손괴의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은 공모하...

사건
2017고단3303 (일부판결)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1. A
2.B
검사
신정수(기소), 유새롬(공판)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7. 8.20.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의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37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여기 임산부가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임신을 했으면 집에 있지 왜 술을 마시러 나왔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였다.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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