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허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형사처분 목적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권교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음.
  • 피고인은 위 소송 제기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음.
  • 피고인은 2015.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음.
  • 고소장 내용은 C이 주권교부청구소송 및 사기미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실질 주주임에도 차명 주주라고 위증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건
2017고단3263 무고
피고인
A
검사
오신환(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가합56151호 주권교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2고단7063호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은 201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8호 법정에서 위 주권 교부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1 피고인이 D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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