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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3176-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진(기소), 정민희(공판)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은 재차 동일한 방식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처분하여 받은 판매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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