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보이스피싱 사기 중 특정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

사건
2017고단3105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사문 2018고단104(병합) 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
A
검사
강현(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105」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이나 국제전화로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이며, 위 성명불상의 총책, 피고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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