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허위 자살신고를 통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자살할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자살신고를 하여 경찰 및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5.부터 2017. 10. 30.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 또는 119신고센터에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함.
  • 특히 2017. 10. 30.에는 보건복지부 복지센터 상담사에게 "초등학생을 죽이고 자살하겠다. 죽였다. 112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허...

사건
2017고단304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환권(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4.5.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8:2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2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5. 8.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8. 19:4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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