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상해, 무면허운전 유죄 및 일부 사기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C, D에 대한 사기 혐의 및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상해: 피고인 A은 2017. 8. 5. 피해자 G의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수회 밟아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2. 1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사기(유죄): 피고인 A은 2018. 6...

사건
2017고단2923 가. 사기
2018고단1251(병합) 나. 상해
2018고단1253(병합)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고단828(병합)
2019고단1210(병합)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장진, 이웅희, 신정수, 최지현, 여재영(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C, D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51」 피고인 A은 2017. 8.5.20:3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G(69 세)가 "빌려준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28」 피고인 A은 2019. 2. 12. 13:48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J에 있는 K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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