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집단 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7. 2. 18. 23:35경 광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17세)가 지나가면서 피고인 B과 어깨를 부딪칠 때 피고인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을 따라 위 커피숍으로 올라가 피해자 C에게 욕설 여부를 따지며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

사건
2017고단283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특수상해
라. 상해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 나. 다. B
검사
노경은(기소), 오승은(공판)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8. 23:35경 광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17세)가 지나가면서 피고인 B과 어깨를 부딪칠 때 피고인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일행을 따라 위 커피숍으로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커피숍 안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너야? 너야?"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A은 "너희 깡패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어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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