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7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1. 출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2. 인천과 서울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두 차례 무상으로 수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수수 사실 인정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

  • 쟁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제보자 D의 진술 신빙성이...

사건
2017고단2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강현(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19: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가 운전하는 K7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칸이 들어있는 주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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