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30. 선고 2017고단263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7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1. 출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2. 인천과 서울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두 차례 무상으로 수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수수 사실 인정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
쟁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제보자 D의 진술 신빙성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강현(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19: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가 운전하는 K7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칸이 들어있는 주사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