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E, F, G, H, I 등 근로자 5명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미지급 임금은 총 37,549,967원, 미지급 퇴직금은 총 94,217,124원으로, 총 미지급액은 1억 3천여만원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

사건
2017고단2478, 278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용우, 현승록(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건물 6층 소재 (주)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2478] 1.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2,444,530원을 비롯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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