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병역법 위반 및 음주·무면허 운전 복합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2017년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6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7. 3. 4.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3. 2.까지 총 8일 동안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사건
2017고단2010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502(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세진(기소), 오승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6.30. 같은 법원에서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502] 피고인은 2017. 03. 04. 23:05경 성남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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