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6.30. 같은 법원에서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502]
피고인은 2017. 03. 04. 23:05경 성남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