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433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및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1. 9. 9.경까지 성남시 I빌딩 403호에서 'J'을 운영하며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
또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 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함.
피고인은 2011. 9. 22.경부터 2011. 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진(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1. 9. 5.경부터 2011. 9. 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1. 9. 5.경부터 2011. 9. 9.경까지 성남시 I빌딩 403호에서 'J'을 운영하면서, C은 실업주, D은 바지사장, E은 게임장 자금관리 담당 종업원, 피고인과 F은 게임장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담당 영업부장, G와 II은 게임장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