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콘돔 1개(증 제1호), 러브젤 1개(증 제2호), 마사지젤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9. 하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위 'E' 유흥주점이 잘되지 않자 업소 내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0.경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여성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F, G, H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1. 22:40경 위 'E' 유흥주점 3번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