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임.
  •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경, 경기도 광주시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
  •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2층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벌거벗은 상태로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함.
  • 피고인은 2016. 12. 8. 20:32경, 위 사무실에서...

사건
2017고단13 공갈미수,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노경은(기소), 양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3세)는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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