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m2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9.경 광주시 C에서 건설면허 브로커인 D에게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건설공사도급 계약서에 E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고 위 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0. 21.경 위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C에서 연면적 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