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9.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의 피해자 G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 I, G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사건
2017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지영(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3:1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정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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