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지하 가스관 시설권 인정 여부 및 관련 조정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가스관 시설권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 중임.
  •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L 도로(공동소유), M 도로(피고 E 소유), N 도로(피고 전원교회 소유)의 소유자들임.
  • 2002년 원고의 아버지 Q과 피고 G, E 등 사이에 R 토지, S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
  •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도로 지하에 가스관 등을 시설할 권리가 있거나, 민법 제218조에 따라 가스관 등을 ...

3

사건
2017가합526 까스관시설권 존재확인
원고
A
피고
1.B
2. C
3. D
4.E
5. F
6. G
7. H
8. I
9. J
10.K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수도, 소구관 및 도시가스 공급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지상에서 2016.6. 1. 공동주택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아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피고 대한예수장로교회새빛전원교회(이하 '피고 전원교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L 도로'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다. 3) 피고 E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M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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