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음.
원고와 선정자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견련관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함.
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48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권리신고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5. 11. 11. D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1.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다.
다. 피고는 2016. 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