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1,489,096원, 피고 C, D는 각 20,992,7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금전거래내역에 관하여
1) 피고들은 망 E(2017. 6.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와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이다.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2008. 1. 31.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금전거래 내역과 같이 95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위 내역 중 각 '대여' 항목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자, 각 '변제'항목은 망인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과 일자이다.
3) 부당지급 급여액
망인은 2010. 8. 1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09. 1.부터 12.까지 1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별지 금전거래내역 순번 22 기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