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추가 변제 사실 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잔존 대여금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 변제 사실이 인정되어 망인의 변제금 합계액이 원고의 잔여 대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31.부터 2013. 4. 24.까지 망인 E(2017. 6. 17. 사망)과 95차례 금전거래를 함.
  • 피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임.
  • 금전거래 내역은 원고의 대여, 망인의 변제로 구성됨.
  • 망인은 2009. 1.부터 12.까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20,399,05...

2

사건
2017가합408120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1,489,096원, 피고 C, D는 각 20,992,7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금전거래내역에 관하여 1) 피고들은 망 E(2017. 6.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와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이다.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2008. 1. 31.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금전거래 내역과 같이 95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위 내역 중 각 '대여' 항목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자, 각 '변제'항목은 망인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과 일자이다. 3) 부당지급 급여액 망인은 2010. 8. 1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09. 1.부터 12.까지 1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별지 금전거래내역 순번 22 기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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