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다툼

결과 요약

  • 원고(모친)의 피고(아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인용됨.
  • 피고(아들)의 원고(모친)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4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임야 매도 대금과 대출금으로 분양대금을 마련하여 2009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의 이자는 아들인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부담함.
  • 이 사건 아파트 완공 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2

사건
2017가합402368(본소) 건물인도
2017가합40237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60,808,7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6. 4월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3억 9,320만원에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 5월경 처남의 배우자인 D에게 자신 소유의 남원시 E 임야 13,223m2 외 2필지를 1억 2,2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계약금 7,864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은 2009. 5월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4,2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