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402368(본소) 건물인도
2017가합40237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60,808,7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6. 4월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3억 9,320만원에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 5월경 처남의 배우자인 D에게 자신 소유의 남원시 E 임야 13,223m2 외 2필지를 1억 2,2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계약금 7,864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은 2009. 5월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4,2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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