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피고1. B 주식회사
2. C농업협동조합
3. D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백미(2016년산, E, 상등품) 9,464포대(포대당 20kg 들이)를 지급하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백미 1포대당 23,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농업협동조합,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사건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 생긴 부분의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백미(2016년산, E, 상등품) 9,464포대(포대당 20Kg 들이)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백미 1포대당 금29,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 274,456,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F 으로부터 4억 6,000만원을 선입금하면 백미 20,000포대(1포대당 20kg, 23,000원)를 공급해준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거래대금이 커서 피고 C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C농협'이라고 한다)에서 양곡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피고 C농협의 지배인인 피고 D은 2016. 11. 15. 양곡보관확인서(갑제5-1, 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위 양곡보관확인서의 내용은 다음와 같다.
「농업회사법인 (주)A에서 B 주식회사에 4억 6천만에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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