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함.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조정으로 성립됨.
  • 위 조정에서 피고들이 특정 금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즉시 인도하기로...

사건
2017가단805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광주시 D 대 2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목조 와가지붕 단층 주택 48.5㎡를 철거하고, 위 대지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위 주택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대 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목조 와가지붕 단층 주택 4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2385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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