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9. 23.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백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음.
2015. 7. 29.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가 반환받기로 합의함.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총 98,906,370원을 송금받았고, 이 중 40,300,000원을 원고에게 재송금함.
피고는 20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728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6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만나 교제하다가, 2013. 12.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3. 9. 23.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차임은 월 1,000,000원(매월 21일 선불)으로, 임대차기간은 2013. 12. 21.부터 2015. 12.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하남시 D아파트 11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동거하던 중, 2015. 7. 29.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