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명의 도용 주장이 배척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6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리 판매 및 가공업 법인이고, 피고는 창호공사업 개인사업자임.
  •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 공사현장 관련 55,000,000원, 화성 공사현장 관련 27,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30. 3,30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4,400,000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68,1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F이 자신의 상호와...

사건
2017가단22934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국영에스윈
피고
A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리 판매업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이 진행하는 대구 D 현장(이하 '대구 공사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7. 7. 1. 50,600,000원, 2017. 8. 31. 4,400,000원 합계 5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E가 진행하는 화성 공사현장(이하 '화성 공사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7. 6. 1. 27,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30. 3,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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