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227775(본소) 공사대금
2018가단22901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0,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8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2,013,358원과 그 중 14,5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4.부터, 16,331,000원은 2018. 4. 2.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42,013,358원에 대하여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27.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구체적인 공사 내역은 견적서(갑 제5호증)에 따르기로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 2016. 12. 12.부터 2017. 1. 12.까지
2) 공사금액: 126,900,000원(선지급금 50%, 2016. 12. 29. 중도금 30%, 2017. 1. 13. 잔금 20% 25,380,000원) 단, 잔금 지급에 관한 원칙은 완공일을 기준으로 함
3) 지체상금지금 가입하고 5,407,90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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