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22756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 효력 및 양도 시점 판단
결과 요약
C 주식회사가 공탁한 2천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 D에게 있음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는 2016. 8. 1. C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보증금 6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함.
원고는 2016. 10. 18. D에 대한 1억 9천만 원의 투자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2천만 원 반환채권(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25.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이는 2016. 10. 28. C...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756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소외 C 주식회사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354호로 공탁한 공탁금 2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소외 주식회사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2016. 8. 1. C과 사이에 서울 중구 E건물 지하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에서 G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09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