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15. 선고 2017가단22519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의양도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채권 양도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는 1996.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1991. 11. 23.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원고의 국세체납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공매가 개시되어 2017. 8.경 F에게 소유권이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5199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96. 6. 26.경 아산시 D 답 3,9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가 3917분의 1322, 피고 B가 3917분의 2595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으로부터 경료받았다.
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1991. 11. 23. 접수 제25604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