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9.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및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년생 한국인 여성이고, 피고는 1958년생 미국인 남성으로 한국 내 지사(C 유한회사)가 있는 미국 회사의 임원으로서 1년에 4, 5회 한국을 방문하고, 방문할 때마다 약 3. 4주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이혼하고 딸을 전 남편이 양육하던 상태였고, 피고는 자신은 1966년생이고 처와 사별 하였으며, 자식이 없다고 소개하였다.
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교제하다가 2013. 2.경 원고가 피고의 한국 내 거주지인 성남시 D 오피스텔 E호로 들어갔고, 피고가 2013. 4.경 한국으로 들어가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