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빙자 기망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1976년생 한국인 여성)와 피고(1958년생 미국인 남성)는 2011년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됨.
  • 당시 원고는 이혼 후 딸을 전 남편이 양육 중이었고, 피고는 자신을 1966년생, 사별한 아내와 자녀가 없다고 소개함.
  • 2013. 2.경 원고가 피고의 한국 내 거주지로 들어갔고, 2013. 4.경부터 2015년 가을경까지 동거함.
  • 이후 동거는 하지 않았으나 2017. 5.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함.
  • 피고는 원고...

사건
2017가단22421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9.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및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년생 한국인 여성이고, 피고는 1958년생 미국인 남성으로 한국 내 지사(C 유한회사)가 있는 미국 회사의 임원으로서 1년에 4, 5회 한국을 방문하고, 방문할 때마다 약 3. 4주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이혼하고 딸을 전 남편이 양육하던 상태였고, 피고는 자신은 1966년생이고 처와 사별 하였으며, 자식이 없다고 소개하였다. 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교제하다가 2013. 2.경 원고가 피고의 한국 내 거주지인 성남시 D 오피스텔 E호로 들어갔고, 피고가 2013. 4.경 한국으로 들어가 그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