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임을 인정,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C(원고의 처),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C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 C은 대출 브로커 F과 대부업체 G의 직원 H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 원을 차용하려 했음.
  • H은 피고의 남편 ...

사건
2017가단22378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2. 8. 접수 제103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7카정50097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2. 8. 접수 제10329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C(원고의 처),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남편인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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