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2. 8. 접수 제103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7카정50097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2. 8. 접수 제10329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C(원고의 처),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남편인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