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증채무 면제 약정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2014. 3. 28. 원고, 피고, C은 차용증서를 작성함.
  • 같은 날 원고와 C은 피고에게 액면금 3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같은 날 피고는 원고와 C에게 3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함.
  • 2016. 2. 24.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7가단22370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모란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185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14.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유 표 나. 같은 날 원고와 C은 피고에게 '액면금 36,000,000원, 지급기일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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