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952,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 2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원고에게 38,3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2015차34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1. 확정되었다.
-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 19.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5가단110720호)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