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220538 판결 차용금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
피고 회사는 2016. 2.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 C는 2016. 4. 18. F, G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담보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참가인은 2016. 4. 28. 피고 C의 F,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2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2016. 4. 21. H 명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0538 차용금 청구의 소
원고
A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1. C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 피고 회사는 2016. 2. 15. 공매로 과천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 C는 2016. 4. 18. F. G으로부터 10억 원을 이자 월 2%의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4. 28. 피고 C의 F, G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2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