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중원구 D전 2152m2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①, 2,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0m2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성남시 중원구 D 전 2152m2 중 별지 도면 표시 'L'의 1, 2, 3,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3m2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다. 5,300,430원 및 2019. 3. 1.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03,4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퇴거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02. 12. 9. 원래 피고 소유이던 성남시 중원구 D 전 21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6. 11. 3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였을 때 별지 도면 표시 '-'의 ①,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0m2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위 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