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임야 3,492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5. 3. 16. 접수 제98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E와 피고는 1989. 5. 11.부터 서귀포시 D 임야 3,49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 1/2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7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5. 3. 16. 접수 제9849호로 경료되었다.
- E가 1997. 4. 20. 사망함에 따라 원고 지분에 관하여 위 서귀포등기소 2016. 12. 1. 접수 제7778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