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E와 피고는 1989. 5. 11.부터 서귀포시 D 임야 3,492m2를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함.
  • E 소유 1/2 지분(원고 지분)에 관하여 1994. 10. 17.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가 경료됨.
  • 피고는 1994. 10. 17. E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0.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2017가단216638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임야 3,492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5. 3. 16. 접수 제98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E와 피고는 1989. 5. 11.부터 서귀포시 D 임야 3,49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 1/2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7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5. 3. 16. 접수 제9849호로 경료되었다. - E가 1997. 4. 20. 사망함에 따라 원고 지분에 관하여 위 서귀포등기소 2016. 12. 1. 접수 제7778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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