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잔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식 매매대금 1억 3,2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모바일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
  • 2014. 8.경 '주식회사 C'에 각 2,5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공동 운영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씩을 보유하였으며, 원고는 직원 E 명의로, 피고는 F 명의로 주식을 보유함.
  • 2015. 7.경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공...

사건
2017가단216157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8.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운영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바일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14. 8.경 강원도 속초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C'라는 회사에 각 25,000,000원을 투자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한 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 씩을 보유하였는데, 편의상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E 명의로, 피고는 소외 F 명의로 각 주식을 보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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