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210951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에서 현물 분할의 곤란성 및 경매 분할의 상당성
결과 요약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
사실관계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B와 피고 C, D, E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없음.
원고들의 분할협의 요청에 피고들이 응하지 않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 분할 방법 (현물 분할의 곤란성 및 경매 분할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0951 공유물분할
원고
1. A 주식회사 2.B
피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 3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공유물분할청구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주식회사는 2602.75/13055 지분을, 원고 B는 661/13055 지분을, 피고 C은 3/8지분을, 피고 D는 2/8 지분을, 피고 E은 1/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원고들의 분할협의 요청에 피고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2,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