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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1020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개명 전 성명: C)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8.33m2를 인도하고, 나.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8.33m2의 인도완료일까지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88,690,8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7. 5. 7. 피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D 지상 시멘부럭조 스레트 지붕 1층 건물 5동[주택 1층 79.11m2(별지 도면 (가)부분 중 1, 2, 3,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변소 1층 1.79m2(별지 도면 (나)부분), 계사 1층 77.39m2(별지 도면 (라)부분), 계사 1층 11.24m2(별지 도면 (마)부분), 주택 1층 13.45m2(별지 도면 (다) 부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과 차임 없이 2007. 5. 7.부터 2012. 5. 6.까지 무상 임대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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