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 E은 E 소유의 광주시 F 답 797m2 및 G 전 6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잡종지 657m2, I 전 327m2, J전 1,079m2 중 2,848m2(이 사건 토지 면적 합계 1,442m2는 전부 포함)에 관하여 2012. 3. 16.까지 광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았다.
- 원고는 2014. 5. 20.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442m2를 5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로서 피고들이 각 날인하였다.
- 원고는 2014. 7. 18.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