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앙종합건설은 2016. 12. 8.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공사 중 유리공 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면서, 이 사건 유리공사에 사용될 유리의 종류 내지 규격을 'KNT140(이하 '이 사건 유리'라 한다)'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리의 납품및이사건 유리공사의 시공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유리는 이미 단종된 상태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자 이 사건 유리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이었던 C에게 이 사건 유리의 단종을 알리고, 2016. 12. 7. 이 사건 유리와 품질이 유사한 중국산 유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