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6,000,000원, 피고 C은 3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4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6,000,000원, 피고 C은 46,200,000원, 피고 D는 8,757,4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4. 1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피고 B, 피고 C과 F, 대습상속인 G, H. I가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10. 24.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다음,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10. 31. 원고에게 "많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로 불편한 심기도 있었지만, 우리 형제자매는 모두가 승자라 지금 가입하고 4,720,2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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