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단205683 판결 투자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예치금, 약정금, 정산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예치금, 약정금,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노래방 등 주점에 여성접객원을 보내는 영업을 하였음.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여성접객원 운송 및 운송비 수령, 매출액 분배 업무를 전담하고 월 2,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음.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이 사건 영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기존 여성접객원 운송 및 매출액 관리 업무를 계속 전담하고, 매일 매출액과 수익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5683 투자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노래방 등 주점에 여성접객원을 보내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고 접대비중 일부를 지급받는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여성접객원을 주점에 운송하는 차량의 운전업무와 여성접객원 으로부터 운송비로 1인당 7,000원을 수령하고, 매일 그 수입액을 피고와 1/2씩 분배하는등이 사건 영업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2,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