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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05065(본소) 물품대금
2017가단3993(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6.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8,400,000원 및 그 중 29,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8,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난방기 연소실 100세트를 수령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4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9. 19. 피고와 사이에 난방기 케이스 100대(1대당 단가 240,000원합계 2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16. 10. 5.)와 연소실 300세트(1세트당 단가 80,000원 합계 2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16. 10. 12.)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납품계약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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