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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0184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8. 4. 1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E, F와 '도급인 C, 수급인 소외 회사, E, F, 착공일 2008. 4. 14., 공사대금 2,200,000,000원(대물 정산 약정)'으로 정하여 남양주시 G 일대에 H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및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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