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12. 피고와 사천 군부대 정보통신설비 납품 및 설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액은 517,000,000원(VAT 포함)이며, CCTV, 방송 AV, 비상벨 설비 납품 및 설치를 포함함.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사천 군부대에 정보통신설비를 납품 및 설치함.
발주처(사천 군부대)는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0503 공사대금
원고
한국씨텍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신승티엘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와 사이에, 사천 군부대 시설 정보통신설비 납품, 설치에 관하여, 공사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사천 군부대 시설 정보통신 설비 납품, 설치
2. 발주처: 주식회사 유림
3. 공사장소: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산 38-1
4. 공사기간: 착공 2015. 10. 12. ~ 준공 2015. 12. 31.
5. 계약금액: 470,000,000원 (CCTV 360,000,000원, 방송 AV설비 80,000,000원, 비상벨설 비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