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여부에 따른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 사건 13번 분묘에 대한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14번 분묘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6. 4. 하남시 E 임야 488m2를 공동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들의 부인 F가 매장된 이 사건 14번 분묘와 모친 G가 매장된 이 사건 13번 분묘가 봉분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이를 수호·관리하고 있음.
  • 이 사건 14번 분묘는 F 사망 시점인 1981. 8. 1.경 설치되어 현재까지 봉분이 유지된 상태로 수호·관리되어 옴. #...

사건
2017가단200336 토지인도
원고
1. A
2.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하남시 E 임야 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22m2 지상 13번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하남시 E 임야 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30m2 지상 14번 분묘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22m2 지상 13번 분묘를 각 굴이하고, 위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4. 하남시 E 임야 488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30m2 위에는 14번 분묘(이하 '이 사건 14번 분묘'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22m2 위에는 13번 분묘(이하 '이 사건 13번 분묘'라 한다)가 각 봉분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14번 분묘에는 피고들의 부인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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