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하남시 E 임야 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22m2 지상 13번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하남시 E 임야 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30m2 지상 14번 분묘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22m2 지상 13번 분묘를 각 굴이하고, 위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4. 하남시 E 임야 488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부분 30m2 위에는 14번 분묘(이하 '이 사건 14번 분묘'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22m2 위에는 13번 분묘(이하 '이 사건 13번 분묘'라 한다)가 각 봉분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14번 분묘에는 피고들의 부인 F가, 지금 가입하고 5,349,53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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