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 지층 전체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원, 임대차기간 2016. 10. 24.부터 2018. 10. 23.까지로 하여, 2 2층 전체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4.부터 2018. 10. 23.까지로 하여 각각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각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피고에게 양도되어 피고가 2017. 6. 14.